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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벌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조회수 505 | 2009.09.15 | 문서번호: 9699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주정차위반과태료.정기검사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등 차에 대한 과태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어떤벌금이란걸 이야기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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