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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후검고공고일까지육개월은 넘어야검고볼수잇자나요 지금자퇴하면내년팔월검고바야

[질문] 자퇴후검고공고일까지육개월은 넘어야검고볼수잇자나요 지금자퇴하면내년팔월검고바야

조회수 15 | 2009.08.24 | 문서번호: 9429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4

네,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시려면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지금 자퇴하시면 내년후반기 8월시험에 응시가능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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