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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자퇴하면내년4월검고못보고8월에봐야하나요?
조회수 12 | 2012.08.22 | 문서번호: 19095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2
검정고시는 4월,8월 1년에 두번 보거든요자퇴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6개월이지나야지만 검정고시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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