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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12월달에자퇴햇으면내년8월달에검고볼수잇나요

조회수 29 | 2009.12.21 | 문서번호: 108920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1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가되어있어야합니다.시험공고가5~6월달에 나오기때문에 12월초에 자퇴했다면 운이좋아 날짜가맞아야만 8월시험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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