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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직으로근무하다가퇴사하면 퇴직사유가 의원면직,해임,파면,중 어떤건가요??

조회수 166 | 2009.08.19 | 문서번호: 9374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안녕하세요^-^ 의원면직(본인의청원에의해직위를해면함) 입니다^^파면:잘못을저지른사람에게직무나직업을그만두게함.해임:어떤지위나맡은임무를그만두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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