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된다고 한다. #@#:#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볼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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