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며 퇴직금은 5년이상근무시는 반을 제하며, 5년미만 근무는 4분의1을 제합니다. 5년간 공무원임용안되구요 #@#:# 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징계이며, 3년간 공무원임용안되며,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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