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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의원면직 징계면직 차이

[질문] [꿀뉴스] 의원면직 징계면직 차이

조회수 0 | 2017.06.08 | 문서번호: 22544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08

면직의 의미는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며,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는 것을 말해요 #@#:# 징계면직은 징계를 받아서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이같은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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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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