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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3일하고 몸이아파서 못하거됐는데ㅡ3일일한돈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47 | 2009.08.15 | 문서번호: 9310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다치셨다면 산재에 해당되서 재해 보험금도 받을 수 있구요 사직원인을 확실하게 제출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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