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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을두고일을시작해서3일일하고관뒀는데(월급)3일일한거받을수있나요?

[질문] 수습기간3개월을두고일을시작해서3일일하고관뒀는데(월급)3일일한거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1 | 2011.02.20 | 문서번호: 15879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0

수습기간이있으니짤린거라면받으시는게맞구요..본이이관둔거면 도리상저같으면받지않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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