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신 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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