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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재판 2심에서원고승이라항소기각되었는데 피고가 상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431 | 2009.08.06 | 문서번호: 9193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6

네할수있습니다.다만상고에는일정한요건이필요해요.판결에영향을미친헌법·법률·명령또는규칙의위반이있다는것을이유로드는때에만할수있다(민사소송법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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