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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재판이심에서항소기각되어도무조건상고할수있나요

조회수 261 | 2009.08.06 | 문서번호: 9193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6

민사소송법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판결에영향을미친헌법·법률·명령또는규칙의위반이있다는것을이유로드는때에만할수있다.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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