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은 법원이 부당한 항소를 물리치는 재판을 뜻하는 말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판결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