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성인의 구분은 법적으로는 만 20세 입니다만 선거법상의 선거권자는 만 19세, 청소년?

조회수 85 | 2009.07.31 | 문서번호: 9104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1

만 19세로 2005년 6월 법개정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로 스무살이되어 생일이 지나야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