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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구분은 법적으로는 만 20세 입니다만 선거법상의 선거권자는 만 19세, 청소년?
조회수 85 | 2009.07.31 | 문서번호: 9104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1
만 19세로 2005년 6월 법개정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로 스무살이되어 생일이 지나야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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