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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법상돈이나물품을선거전언제까지써도되는가요

조회수 70 | 2013.04.12 | 문서번호: 19557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2

선거법상쓰면되는거아닙니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액ㆍ음식물ㆍ물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예외없이 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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