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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3항을 위반한(현금,카드결제비용의 불일치) 업소를 어디에 신?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3항을 위반한(현금,카드결제비용의 불일치) 업소를 어디에 신?

조회수 353 | 2009.07.29 | 문서번호: 9084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이 다르신가봐요?.포상금은 없습니다.경찰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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