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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조회수 488 | 2012.02.15 | 문서번호: 18450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5

여신전문금융업법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니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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