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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의뜻

조회수 35 | 2009.07.09 | 문서번호: 88172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9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를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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