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등7.라항,1)에의거1차위반시품목제조정지15일과해당제품폐기처분에해당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