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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통기한 미표시일 경우 행정처분

조회수 234 | 2014.05.24 | 문서번호: 20879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4

?식품위생법시행규칙?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1.식품제조?가공업등7.라항,1)에의거1차위반시품목제조정지15일과해당제품폐기처분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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