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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무표기 제품을 사용및 판매시 행정처분 사항은
조회수 992 | 2014.12.13 | 문서번호: 21529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3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않은경우-1차위반영업정지1개월과해당제품폐기.2차위반영업정지2개월과해당제품폐기3차위반영업정지3개월과제품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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