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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도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462 | 2009.05.31 | 문서번호: 8392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1
안녕하세요.간통행위있는 날부터 3년과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은 이둘중 어느하나만 충족되면 바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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