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간통행위있는 날부터 3년과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은 이둘중 어느하나만 충족되면 바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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