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행사혹은불행사로헌법상의기본권을침해당했을경우'에침해를당한자가헌법재판소에그취소를청구하는것입니다.이것을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