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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른점 말해주세요!정확히

조회수 638 | 2008.12.18 | 문서번호: 6322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권리구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위헌심사- 법원에 위법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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