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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른점 말해주세요!정확히

[질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른점 말해주세요!정확히

조회수 638 | 2008.12.18 | 문서번호: 6322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8

권리구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위헌심사- 법원에 위법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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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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