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차이

조회수 1391 | 2010.11.18 | 문서번호: 14848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불행사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때 재판청구하는것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제청.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