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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는증거가없어도가능한가요?또어디서해야되나요
조회수 327 | 2009.04.10 | 문서번호: 77729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사기죄의기본요건으로'기망행위'라고하는속이는행위가있어야하고,'손해'가발생함과동시에속이는사람에게'재산상이득'이발생해야합니다.증거없이 어렵고 법원신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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