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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도지났는데사기죄로고소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27 | 2009.04.10 | 문서번호: 7772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제 347조 사기죄 공소시효 7년 입니다^^ 아직 6개월 이시라면 가능하신듯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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