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공사대금 한푼도 못받은 상황인데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77 | 2014.11.09 | 문서번호: 21420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9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일반고소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셔서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공사비 미지급 관련해서 한푼도 못받았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연관]
[이슈 캐치] 이은 시아버지 운영 아일랜드 리조트 공사대금 논란
[연관]
[꿀뉴스] 포스코 플랜텍 해외 공사대금 빼돌린 혐의로 유영E&L 대표 구속
[연관]
[HOT 이슈] 이은 시아버지 운영 아일랜드 리조트 공사대금 비리 논란 휩싸여
[연관]
[HOT 이슈] 샤크라 출신 이은 시아버지 운영 아일랜드 리조트 공사대금 논란
[연관]
[궁금증 UP] 아일랜드 리조트 공사대금 의혹 '시사매거진2580'
[연관]
배구 인상공사대도로공사현재상황좀
이야기:
더보기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