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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용어에서향수의뜻

조회수 137 | 2009.03.25 | 문서번호: 7579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향수- 누릴 향 ,받을 수 자를 쓰는 한자로 [이익을 누린다,또는 이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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