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중 '각하'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각하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