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뉴스] 법률용어 재심 뜻은?

조회수 2 | 2017.11.30 | 문서번호: 22594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30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 또한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