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 또한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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