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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공시송달이뭔가요

[질문] 형사소송법에서공시송달이뭔가요

조회수 43 | 2009.02.22 | 문서번호: 7173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2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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