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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소송법 329조는뭔가요?

조회수 1041 | 2009.07.12 | 문서번호: 8853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2

제329조(공소취소와재기소)공소취소에의한공소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는공소취소후그범죄사실에대한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에한하여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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