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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92조가뭔가요?
조회수 325 | 2009.07.12 | 문서번호: 8853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2
제392조=피고인의이익을위하여원심판결을파기하는경우에파기의이유가상고한공동피고인에공통되는때에는그공동피고인에대하여도원심판결을파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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