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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가 환급급이 모죠? 어떤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조회수 21 | 2009.02.08 | 문서번호: 6985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8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방식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계에 따라 약 10만원 가량을 돌려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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