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국세청 환급금조회 시스템에 잇따라 접속을 시도 하고 있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조회 할수 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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