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바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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