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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조회수 57 | 2015.02.23 | 문서번호: 21822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3

국세청환급금조회는원천징수가과다하게되었거나하는이유로실제납무의무이상으로부과돼,납세자가돌려받을수있는세금을확인할수있어관심이뜨겁다. #@#:#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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