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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민사소송비용은얼마정도인가요?승소하면소송비까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138 | 2009.01.16 | 문서번호: 6694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6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죠 승소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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