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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민사소송은 어디서 신청해야돼요?

조회수 339 | 2012.02.12 | 문서번호: 18435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2

20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전지급을목적으로하는소액심판제도-본인의주소지관할법원(소액사건이기에시,군법원도상관없습니다)에소장을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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