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려면 소송과는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