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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로모욕적인내용을익명으로보냈을경우처벌을위해어느곳에신고를해야되나요?
조회수 159 | 2009.01.06 | 문서번호: 6545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욕문자의 경우 제65조 1항3호를 들어 형사처벌을 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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