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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제도중 2심에서3심으로가는걸뭐라하죠?

[질문] 심급제도중 2심에서3심으로가는걸뭐라하죠?

조회수 70 | 2008.12.08 | 문서번호: 6198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8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사급삼심제)'입니다.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은 상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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