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말하면하나의사건에관하여재판을3번까지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이는헌법에간접적으로규정되어있으나반드시모든사건을3심으로하여야만하는것은아닙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