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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사재판도 3심제인가요?

조회수 213 | 2007.07.26 | 문서번호: 457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6

한국은 3심제를 취하며 예외적으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헌법 11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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