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판결형식의 재판은 판결(1심) - 항소(2심) - 상고(3심) 즉, 3심제이고 결정과 명령형식의 재판은 결정, 명령(1심) - 항고(2심) - 재항고(3심)입니다. 즉 상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항고로 3심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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