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민법에서규정한물권중에전세권을의미합니다.물권이란물건에관한권리정도로보시면되는데요,채권과대비되는말이죠.채중요한것은그권능의차이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