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전세권은임차권에속하나요??전세권은물권임차권은채권이잖아요??

조회수 268 | 2008.11.13 | 문서번호: 5904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전세권은민법에서규정한물권중에전세권을의미합니다.물권이란물건에관한권리정도로보시면되는데요,채권과대비되는말이죠.채중요한것은그권능의차이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