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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전세권은임차권에속하나요??전세권은물권임차권은채권이잖아요??

조회수 268 | 2008.11.13 | 문서번호: 5904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3

전세권은민법에서규정한물권중에전세권을의미합니다.물권이란물건에관한권리정도로보시면되는데요,채권과대비되는말이죠.채중요한것은그권능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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