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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서 전세권이라함은무슨뜻인가요
조회수 65 | 2011.04.01 | 문서번호: 16260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1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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