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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과전세권차이
조회수 72 | 2008.06.15 | 문서번호: 3867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5
전세권:물권으로존속기간중에는사용수익할수있는권리즉용익물권이나소멸후에는담보믈권으로전환되어경매및우선변제권.임차권은임대차계약에의해성립되는채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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