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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상대방이때리라고세번이상말하면맞아도 그사람이잘못한거라고법이바뀌었나요?

[질문] 싸울때상대방이때리라고세번이상말하면맞아도 그사람이잘못한거라고법이바뀌었나요?

조회수 33 | 2008.11.11 | 문서번호: 5887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각서를써서지장찍고증거를보관하였으면당신은죄가없었을것입니다.말로한것은증거가남지않겠죠.때렸으니 그것은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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